( 자료 정리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2시 27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문 1호를 발령했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하였던 45년만에 발생한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상황을 자료로서 정리를 해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들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4.12.3. 22: 28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든 시민들
계엄군 출동
(참고자료) 1979년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포스터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서 영화속 장면 같이 국회 진입
군차량을 막아서는 시민들
계엄군 국회 봉쇄및 진압 작전
국회 담장을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군과 경찰과 대치중인 시민들
비상계엄 해제 표결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군 철수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7분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
다시 일시적 평온을 찾은 국회의사당
< 참고가 되는 자료화면 >
2023.11.1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이 " 탄핵 , 하려면 하십시오 " 라고 발언하고 있다.
2024. 11.15일 구속된 명태균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텐데 감당되겠나, 감당 되면 하라” 는
검찰 에 입건되기전 명태균의 협박 발언이 조명을 받는다.
1차 탄핵소추 하기 전에
"저의 임기 포함해 정국 안정은 당에 일임" 한다고 담화
( 탄핵 될것 같은 위기감을 모면하고자 하는 발언으로추측됨
2-3일후 2선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를 번복하는 담화를 발표함 )
2024.12.7 1차 탄핵소추 의결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 단 3명만 참석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됨 )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하야’보다 ‘탄핵’에 방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틴핵 집회
탄핵 집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탄핵시위
이.런.일.도
위 내용이 알려진후 여러 사람들이 동참 하였음
탄핵 반대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및 보수단체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함
2차 탄핵소추안 투표 2024.12.14
본회위장에 국민의 힘 의원들도 참석. 의결 정족수 성립됨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권한 정지 시작
틴핵소추의결서 우원식국회의장 서명
탄핵소추 의결서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6시 16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시간여를 대기한 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의결서를 7시 24분에 전달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7시 24분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6시15분
서울 종로구 헌재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단순히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공식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치 법원의 소장처럼,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2024.12.16 탄핵심판시작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 강화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 선포,
공무원 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4.12.15 자료를 정리 합니다. 필요시 추가 보완합니다 )
위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서 오류나 잘못이 있거나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1979년 10.26과 12.12 그리고 1980년 5.18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45년전의 심각하고 처참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금 되살아 납니다.
부디 지금의 내우외환 (內憂外患) 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속히 안정화 를 도모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온 국민이 평온하게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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